상가 권리금 계약서
양도인(기존 임차인)과 양수인(신규 임차인)은 아래 상가의 권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상가 및 임대차 표시
| 소재지 | |||
|---|---|---|---|
| 상호 | 업종 | ||
| 면적 | 임대인 | ||
| 기존 임대차 조건 | |||
권리금 대상
| 유형 재산 | |||
|---|---|---|---|
| 무형 재산 | |||
권리금 및 지급
| 권리금 총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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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금 | |||
| 중도금 | |||
| 잔금 | |||
계약 조항
특약 사항
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※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함께 참고하세요. 권리금 보호 요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세요.
